"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무일을 휴무로 하고 그만큼 연차휴가를 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의 도입으로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하거나 명절 전후에 며칠 더 쉬면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제가 찾아본 설명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공휴일) 10월 3일(공휴일) - 그럼 10월 2일(평일) 근로자가 쉰다고 하면 본인 연차로 빼서 쉬어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