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 항목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국경일, 병가 및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명했고요..
해당 항목이 기재 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연차 대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더라도 연차대체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했는지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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