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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꽃새137
잘난꽃새13721.12.22

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 항목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국경일, 병가 및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명했고요..

해당 항목이 기재 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연차 대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더라도 연차대체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했는지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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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유효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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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대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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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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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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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연차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한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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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항목이 기재 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연차 대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 아니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2조). 또한, 2022.1.1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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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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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3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공휴일과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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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로써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경우 연차대체는 더이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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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상에 공휴일을 연차대체 한다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효력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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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어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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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 항목이 기재 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연차 대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더라도 연차대체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했는지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위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22.1.1 부터는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대체가 불가하며

    해당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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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므로,

    '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므로 유급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21년 까지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하니, 회사 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대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법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연차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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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합의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만 이를 명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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