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산 아파트, 세입자 교체 시 전세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1. 12. 08. 15:23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은 뒤, 전세입자를 찾아서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갚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만기 되는 날짜에 전세자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저에게 전세자금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1.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대출받는다.
2. 새로 들어올 세입자(시기를 딱 맞출 수 있을 경우)의 전세자금을 받고 기존 세입자에게 준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방법까지는 알겠는데,
수중에 돈이 없을 때 기존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 사이에 텀을 어떻게 버티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주택을 전세금을 끼고 소액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를 안하기 때문에 투자형 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값이나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면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대출로 처리하는 것은 두번째 방법이 되겠는데요
<전세금 반환대출> 이라고 하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 주는 것인데 전세율이 높다면 대출 가용액이 부족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능 금액을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면 **금고 등 제 2금융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시 본인의 주택 수, 년 소득 등에 따라서 금액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
대출 이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시 전세를 놓을 때 중도 상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전세 유지를 위해 노력하세요
늦지 않게 전세 매물로 올리고 보증금은 시장 가격 보다 높지 않게, 비용이 들더라도 도배나 부분 수리 등으로 주택의 컨디션을 우량하게 유지하여 전세금을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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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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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한 물건에 현재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는 이사날 즉 잔금일을 같은날 잡으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 잔금날에 나가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면 같은날로 잡아줍니다.

    2021. 12. 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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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거래은행에 보증금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진행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12. 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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