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명절이면 친척들끼리 고스톱을 치곤 합니다. 예전에는 동전이 많았기에 재미로 돈을 걸고 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이러한 고스톱도 불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또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판례는 일시오락수준에 불과한 도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끼리 소액의 돈으로 도박을 하는 정도는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일시 오락의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고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법적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도박죄 성립 여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판돈에 따른 명백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판돈이 만원 단위면 보통 도박죄에 해당하고, 몇백원이어도 누적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