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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2.28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명절이면 친척들끼리 고스톱을 치곤 합니다. 예전에는 동전이 많았기에 재미로 돈을 걸고 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이러한 고스톱도 불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또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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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판례는 일시오락수준에 불과한 도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끼리 소액의 돈으로 도박을 하는 정도는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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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일시 오락의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고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법적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도박죄 성립 여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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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돈에 따른 명백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판돈이 만원 단위면 보통 도박죄에 해당하고, 몇백원이어도 누적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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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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