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사항에 도배내용이 없어도 하자가 있을시 전체 도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사 예정인데, 집 벽에 실정도 두깨의 미세한 스크래치가 한군데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특약사항엔 집 원상복구 사항 외에 도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전체 집 도배를 다 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 및 이사날 이를 핑계로 보증금 을 도배 후에 돌려주겠다고 주장 할 수 있나요?
혹시몰라 특약사항 나온 부분 사진으로 올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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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도배를 특정하여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민법상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벽지 등의 손상이 상당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복구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