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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25

취업정보 사이트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정보 사이트에 올려놓은 채용공고와 입사 후에 실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이 시간과 노력, 기타 부대비용을 쏟은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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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정보 사이트의 채용공고와 부합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부에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은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자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