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상 나온 업무내용과 실제 취업에 성공해 일을 받았는데,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상의 업무가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채용 공고 상의 업무를 부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채용광고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그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