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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0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채용공고 상 나온 업무내용과 실제 취업에 성공해 일을 받았는데,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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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상의 업무가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채용 공고 상의 업무를 부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채용광고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그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