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는 아예 다른 업무를하고 근무시간도 조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조건과 상이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요한 부분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과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담당 업무와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 근로조건이며, 변경 시 다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실제에 맞게 수정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당히 다른 업무를 한다고 판단되고 근무시간도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계약서와 변경이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청하여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와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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