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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25

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는 아예 다른 업무를하고 근무시간도 조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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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조건과 상이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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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요한 부분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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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과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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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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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담당 업무와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 근로조건이며, 변경 시 다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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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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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실제에 맞게 수정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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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당히 다른 업무를 한다고 판단되고 근무시간도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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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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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계약서와 변경이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청하여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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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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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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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와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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