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쯤 될까요?
직장이라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기다릴텐데요.
환급일이 다 제각각이라..
환급일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각 회사의 재량인지가 궁금합니다.
각 회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규칙 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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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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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는 3.10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자에 대한 환급은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연말정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일은 법에서 정한 규칙은 없습니다.
각 회사의 재량이며, 보통은 2월 급여 시에 반영 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각 회사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물어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