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중도해지합의서 쓰고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하는데 주의할점 있을까요?
제가 2024.03.17 만기인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니 hug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되는것도 요새 오래걸리고, 일찍 나가야하면 중도해지 합의서를 써준다고 해서 우선 써달라고 했는데, 써져있는 내용이 뭔가 깨름칙해서 질문올려봅니다.
합의서 작성해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빠르게 보증보험 신청후 나가는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만기까지 살고 동일스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답변해주세요. 아래는 합의서에 써져있는 내용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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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임대차계약 목적물 소재에 관련한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쌍방 합의 및 인정하고, 상호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쌍방 합의 및 인정,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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