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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오랑우탄255
굳건한오랑우탄255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표기해야하나요?

저희는 포괄임금제 여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기본연봉 + 연장근로수당 + 식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 식대 로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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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된 임금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과 금액, 계산방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다르면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에 기반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급여명세서에도 적어서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가 나가면 모두 표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연장수당 계산내역도 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하 수당과 시간을 명시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