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표기해야하나요?
저희는 포괄임금제 여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기본연봉 + 연장근로수당 + 식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 식대 로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된 임금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과 금액, 계산방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다르면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에 기반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급여명세서에도 적어서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가 나가면 모두 표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연장수당 계산내역도 표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하 수당과 시간을 명시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