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교통사고 후 처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인도) 에서 신호 대기 중 이였고 주차중인 차량이 후진을 하다 인도에서 저를 쳤습니다 .
정신이 없어서 차량의 주차장소가 정식 주차장인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신호 대기한 곳은 명확히 인도였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알고있는데 해당 장소가 주차장 바로 뒤가 신호대기 장소(인도)라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운전자 종합보험을 통해 접수하여 내일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의 사고 처리를 치료비(보험사 합의)와 형사신고(12대 중과실 형사 처리)를 병행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형사신고 시 치료비(보험사 합의) 진행이 안되는 지 아니면 별개로 두건다 진행이 가능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됩니다.
경찰 신고와 관계없이 보험(민사)은 처리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하시고 회복한 다음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과실 사고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고 형사고소는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형사신고시 합의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합쳐서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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