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인도) 에서 신호 대기 중 이였고 주차중인 차량이 후진을 하다 인도에서 저를 쳤습니다 .
정신이 없어서 차량의 주차장소가 정식 주차장인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신호 대기한 곳은 명확히 인도였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알고있는데 해당 장소가 주차장 바로 뒤가 신호대기 장소(인도)라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운전자 종합보험을 통해 접수하여 내일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의 사고 처리를 치료비(보험사 합의)와 형사신고(12대 중과실 형사 처리)를 병행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형사신고 시 치료비(보험사 합의) 진행이 안되는 지 아니면 별개로 두건다 진행이 가능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