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규정을 제정하려합니다.
어딘가에서 회사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의무적으로 제정하는게 맞는지? 맞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해보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