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쪽에 질의를 했는데
회사 규정은 노동법률에 없는 내용이라고 법률쪽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사회규정집을 보다가 문의를 드립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 규정집을 찾다보니
저희회사 내에 규정집으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찾았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그런지 몰라도 파일은 갖고는 있지만 그 규정대로 절차대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이사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규정집 변경/수정, 규정집 제작은 그냥 회사에서 누구나 해서 기안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
이사회규정을 찾다보니 모든 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