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
23.01.30

현재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만약 입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원룸 계약금 질문입니다.

현재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만약 입주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계약금 날린셈치고 집주인분께 입주 안하겠다고 연락만 드리면되나요?
따로 계약서 파기 이런거 할필요없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계약의 파기는 달리 위약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의 상도의상 그냥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됨을 정중하게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받지 못하고 계약 파기라고 딱히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상대방에게 혹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사정 등을 언급하여 계약 할 수 없음을 고지하신다면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겁니다.


    오히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경우 속상하실 테지만 아무래도 입주하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만한 손해는 감수해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정이 있다면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정중히 계약읠 취소하는 내용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한 후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