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30

현재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만약 입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원룸 계약금 질문입니다.

현재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만약 입주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계약금 날린셈치고 집주인분께 입주 안하겠다고 연락만 드리면되나요?
따로 계약서 파기 이런거 할필요없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계약의 파기는 달리 위약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의 상도의상 그냥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됨을 정중하게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중개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인에게도 같이 통보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고, 중개보수는 발생되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받지 못하고 계약 파기라고 딱히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상대방에게 혹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사정 등을 언급하여 계약 할 수 없음을 고지하신다면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겁니다.


    오히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경우 속상하실 테지만 아무래도 입주하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만한 손해는 감수해야 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정이 있다면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정중히 계약읠 취소하는 내용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한 후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