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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박각시245
당찬박각시24523.12.28

아래 일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불가인 상황인가요?

제가 계약한 원룸에 입주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금 일부를 상환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임대인이 계약 파기는 어렵고 자꾸 저에게 제3자에게 양도해야할 의무만 이야기하길래


최근에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예정대로 다시 입주한다고 이야기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파기한다는 말도 없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리하자면, 제가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일부 상환에 대해 요청하자,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는 어렵고 양도 의무만 언급한 상황인데, 곧 연락 준다고 하고 연락없길래 하루 뒤 연락을 제가 다시 했어요.

그러자 임대인 측에서 계약금은 서로의 약속이니까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사정이 있어서 양도 의무까지는 지지 말고 서로 편하게 계약파기로 하고, 그냥 방을 내놓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1. 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해지가 맞는지

2. 아니라고 해도 계약금은 못받는 건지 궁금해요.

3. 분명 계약 이행 전인데, 계약서에는 없고 구두로 언급한 '계약 불이행시 제3자에게 양도해줘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선심쓰듯이, 양도는 없던걸로 계약금만 포기하라는 태도가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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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해지를 논의하면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양도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후 계약을 일방 파기한 것처럼 하였다면 서로 어떠한 약정을 가지고 양도나 해지를 논의한 게 아니라면 해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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