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세금은 얼마를내는지요? 국외거래소도 포함되는지요?세금의기준은 어떻게 산장하는지요?1년이 유예됐다고언론보도는 확실한지요~? 국외거래소 보유한코인은 자진신고하라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과세가
2023년 1월 부터 개시됩니다.
이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당초에 비해 1년 유예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년 유예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고, 연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국외 거래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경우 현재 1년 유예가 되어 2023년 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