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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하마41
찬란한하마4121.12.19

암호화폐세금은 언제부터시행하는지요?

암호화폐세금은 얼마를내는지요? 국외거래소도 포함되는지요?세금의기준은 어떻게 산장하는지요?1년이 유예됐다고언론보도는 확실한지요~? 국외거래소 보유한코인은 자진신고하라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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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과세가

    2023년 1월 부터 개시됩니다.

    이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당초에 비해 1년 유예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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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년 유예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고, 연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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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국외 거래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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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경우 현재 1년 유예가 되어 2023년 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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