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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소289

한가한소289

매매사업자 다가구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매매사업자등록후 다가구를 경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취득예정입니다. 매매사업자는 다가구 85m2초과분(주인세대)에 부가세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취득시와 양도시 둘다 발생하나요? 아니면 양도시에만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매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매매가 아닌 본인 주택은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