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가있는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지인과는 약 9년 전부터 개인채무가 있습니다.
지인은 돈을 빌릴때 말도 안되는 이자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예) 50만원 원금 이자 20만원 기간 한달정도
이렇게 빌려가고 채무를 이행하지않아 원금+이자 이금액이 원금이되고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돈을 빌려가 A라는 사람에게는 12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며, B라는 사람에게는 700만원을 빌릴때 한달에 이자 50만원씩 준다고 하여 채무를 진상태입니다.(지금 6개월됨)
이 사람은 나라에서 나오늘 대출금도 약6천정도 있는걸로 추정
이런경우는 개인채무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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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채무가 도박, 낭비, 사기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지인의 채무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인의 채무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