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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사매출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기준으로 매출이 아래 4가지 종류입니다.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기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기타" 결제에 대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으면 안될것 같은데,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매출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빙이 없는 매출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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