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무, 농작물 손해평가업무 등 여러 업태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 시 세금 닙부 시 불이익을 받는부분이 있는 지 궁금하고요, 여러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모든 사업이 하나도 매출이 없을 경우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라고 해서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따로 정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실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불이익이 없으며 세금신고만 적절하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사업장의 매출실적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여러개 한다고 하여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개인사업자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갯수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매출이 없다면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많이 한다고 세금이 많이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하며 소득이없으면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인별 납세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여도 세금을 더 납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업 등은 상호 때문에라도 따로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라고해서 그 사유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여러개인 경우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하는 경우 결국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되어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여러개 세무서에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가 세금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신고시 추계 또는 장부신고시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한 사람의 1년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는 관계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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