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 후에 재산 분할 하라 판결이 나온 후에 상대방이 생까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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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의 내용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심판 등이나 판결로 확정된 재산분할 금액 등에 대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연 손해금이 지속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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