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심판 등이나 판결로 확정된 재산분할 금액 등에 대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연 손해금이 지속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