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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의자 잘못 인정하면 처벌 약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얼마전 경찰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고

잘못을 바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과 진단서, 엄벌탄원서는 제출은 했는데

수사관님이 피의자의 행동을 보고 제출된

서류들을 채택?할지 폐기할지 결정하시겠다고

합니다.

(

피의자가 앞으로 다시는 성추행 저지르지 않을거고

평소 이용하던 시간에 버스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걸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지켜보자고 그때 채택할지 폐기할지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에서 잘못 인정했다고 해서

벌금형이 너무 적은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수준의 벌금형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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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혐의를 다투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보다 처벌이 약해질 수 있고 말씀하신 죄명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중한 편에 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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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죄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초범이라면 아무래도 처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경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500만 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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