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고소가 전부 취하되고 사건이 종결되나요?
작년 10월경에 성추행 당해서 고소했고, 현재 피고인은 2심 판결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로 하여서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합의서 양식을 받았는데 거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전부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 합의서 내용 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형사 고소가 전부 취하되고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저런 문구를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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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어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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