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이후 기부금 및 월세액공제에 대한 문의
2021 11월 이직 시 퇴직 정산을 하였고.
동년동월 곧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 후 연말 정산 기간이 되어
기부금 및 월 세액 공제 및 임대차상환금에 대한 서류를 전달 하였는데,
퇴직정산 시 차감원천징수액으로 인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할게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 정산과 기부금 및 월세액에 대한 공제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니 퇴직 정산때 결정세액으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합니다.
제가 해당 금액들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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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며, 그동안 떼인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았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도 추가로 환급은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