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음식배달업을 한다고하면 얼마까지 회사에 걸리지 않을까요?
투잡으로 음식배달업을 한다고하면 얼마까지 회사에 걸리지 않을까요? 가령 회사에서 연말정산등을 할때 제2소득이 걸리는 구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소득 발생 시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가 바로 알 수는 없으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 납부내역에서 소득월액보험료 납입내역도 같이 보이게 되므로 타소득 발생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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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소득 외 과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어 연말정산 내역에 나오므로 회사에서 주의깊게 본다면 투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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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잡히셨다면 회사에서는 알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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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다면 보험료가 추가고지 되기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투잡을 한다고 하여, 금액이 얼마라고 하여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투잡에서 국민연금이 가입되면 원래의 직장의 국민연금 소득월액과 투잡시의 국민연금 소득월액의 합계액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 하면 원래의 직장에도 통보 됩니다. 이때 원래의 직장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마찬가지로 원래의 직장에 전화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