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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비밀누설금지) 제1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친고죄에 해당하나요?


아울러, 위 조항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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