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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4.03.30

관세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제가 무역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관세는 물건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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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농산물인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나 양허관세 등의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수입품목 중 가장 양허세율이 높은 것은 사료로 많이 쓰이는 매니옥(고구마)으로 887.4%에 이르지만, 기본세율은 20%입니다. 니옥 수입가격(과세표준)이 1000만원일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라면 200만원의 기본관세를 내면 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양허세율이 적용되면 8874만원의 관세를 내야합니다.

    매니옥에 이어 전분류인 이눌린은 기본세율이 5%에 불과하지만 양허세율은 800.3%에 이르고 있으며, 수수는 779.4%(기본세율 3%), 홍삼은 754.3%(기본세율 20%)가 부과됩니다.

    참깨와 대추는 양허세율이 각각 630.0%, 611.5%이며, 녹두와 잣의 양허세율은 607.5%, 566.8%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2023년 12월 기준, 한국의 일반 관세율은 평균 7.8%이지만, 품목에 따라 0%에서 최대 80%까지 다양합니다. 관세가 가장 높은 품목군으로 뽑을 수 있는 품목들은 먼저 농산물로서 쌀, 보리, 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등이 관세가 평균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 품목군으로 수산물 참치, 연어, 꽁치 등이 관세율이 높게 측정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농수산물 산업을 지키고 국내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출입물품은 HS CODE가 부여되며 그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분석결과에 따라 세율차가 적게 는 162.9%에서 많게는 630%까지 부과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마다 상이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 08류: 잣 566.8%, 대추 611.5%

    - 09류: 녹차 513.6%

    -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 12류: 참깨 630%, 홍삼 75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각 국가마다 정책적인 이유로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데 연관된 물품과 식량자원과 관련된 농수축산 식품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WTO 협정 체결국이라 관세를 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올릴 수 있으며 주로 국민 먹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 닭고기, 커피, 분유 등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에 대해 관세 513%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춧가루는 수입할 때 270%에 해당하는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에는 현재 8%를 기준으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오른 물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항목 중 관세율이 가장 높은 항목을 쌀로 알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아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관세(A): 5%[적용순서]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513%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체적으로 농산물입니다.


    관세는 재정수입확보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에는 고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깨 630%

    건조 녹두 607.%

    껍질을 벗기거나 가공한 귀리는 554.8%

    곡분(금속망체 통과비율 90%미만) 162.9%

    고추가루(함량 40%초과) 270%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