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제가 무역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관세는 물건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농산물인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나 양허관세 등의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수입품목 중 가장 양허세율이 높은 것은 사료로 많이 쓰이는 매니옥(고구마)으로 887.4%에 이르지만, 기본세율은 20%입니다. 니옥 수입가격(과세표준)이 1000만원일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라면 200만원의 기본관세를 내면 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양허세율이 적용되면 8874만원의 관세를 내야합니다.
매니옥에 이어 전분류인 이눌린은 기본세율이 5%에 불과하지만 양허세율은 800.3%에 이르고 있으며, 수수는 779.4%(기본세율 3%), 홍삼은 754.3%(기본세율 20%)가 부과됩니다.
참깨와 대추는 양허세율이 각각 630.0%, 611.5%이며, 녹두와 잣의 양허세율은 607.5%, 566.8%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2023년 12월 기준, 한국의 일반 관세율은 평균 7.8%이지만, 품목에 따라 0%에서 최대 80%까지 다양합니다. 관세가 가장 높은 품목군으로 뽑을 수 있는 품목들은 먼저 농산물로서 쌀, 보리, 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등이 관세가 평균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 품목군으로 수산물인 참치, 연어, 꽁치 등이 관세율이 높게 측정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농수산물 산업을 지키고 국내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출입물품은 HS CODE가 부여되며 그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분석결과에 따라 세율차가 적게 는 162.9%에서 많게는 630%까지 부과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마다 상이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 08류: 잣 566.8%, 대추 611.5%
- 09류: 녹차 513.6%
-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 12류: 참깨 630%, 홍삼 75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각 국가마다 정책적인 이유로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데 연관된 물품과 식량자원과 관련된 농수축산 식품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WTO 협정 체결국이라 관세를 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올릴 수 있으며 주로 국민 먹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 닭고기, 커피, 분유 등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에 대해 관세 513%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춧가루는 수입할 때 270%에 해당하는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에는 현재 8%를 기준으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오른 물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항목 중 관세율이 가장 높은 항목을 쌀로 알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아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관세(A): 5%[적용순서]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513%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체적으로 농산물입니다.
관세는 재정수입확보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에는 고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깨 630%
건조 녹두 607.%
껍질을 벗기거나 가공한 귀리는 554.8%
곡분(금속망체 통과비율 90%미만) 162.9%
고추가루(함량 40%초과) 270%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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