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관세가 쎈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가고 들어올때 관세가 적용되는데 이 관세가 산정되는 기준에서 다른나라에 비해서 쎈편인건가여?? 관세가 쎄면 수입 수출에 영향을 끼치나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관세장벽, 무역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관세율은 WTO 출범 이후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크게 인하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품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6% 이하의 관세율을 부과(구글링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3.4%, EU는 5.1%, 호주는 2.4%, 캐나다는 3.9% 정도의 관세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ex. 중국 9%)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블로그에 수입관세가 높은 국가를 포스팅한 내용이 있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란: 28%
2. 부탄 22.7%
3. 스리랑카: 17.6%
4. 네팔: 16.8%
5. 파키스탄: 16.6%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81735249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공산품들보다는 농수산물 등에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자용으로 수입되는 감자의 경우 시장접근물량(1,898톤) 내에서 추천을 받으면 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시장접근물량을 모두 소진하였거나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 30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참기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668톤) 내에서 추천을 받고 수입을 하는 경우 4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시장접근물량을 모두 소진하거나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관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8%의 관세 의류나 신발류 등은 13%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0개, 총 59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FTA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는 경우 저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보았을떄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관세율 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국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특성상 무역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율은 선진국 기준으로는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율은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이 8% 입니다만, 공산품 대부분이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FTA적용시 8% 보다는 저세율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국 농업을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FTA체결국가가 늘어감에 따라 관세율은 이전보다는 점점 유리해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추가로,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발생되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아서 수출시 세금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가 선진국들 중에서는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세율이 높은 정도는 통상적으로 국가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물품별로 다르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부분 8%로 낮은편입니다만, 쌀 등 농산품에 대하여는 자국내 농업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맵쌀의 관세율)
그렇다면 관세율이 높은 경우, 수입, 수출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의 경우 당연히 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생필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높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치 위스키가 아일랜드에서 100불에 판매된다면, 우리나라에 수입시에는 180불의 세금을 내야되기에 수입자는 최소 280불의 금액으로 국내에 판매를 하여야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가격으로 인하여 자국내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수입량도 이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수출의 경우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습니다만, 만약에 수출주요상대국에서 수입국에 관세율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보복관세(보복성으로 기본관세에 추과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수출국 내 관세율이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량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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