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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2.08.30

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취준하면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인턴3개월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알바는 9월8일(목)까지 5개월정도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최소 180일이상이 충족이 안됩니다.

인턴은 9월 13일(화)부터 시작입니다.

이런경우 인턴후 정규직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 만약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앞서 일한 알바 5개월 기간과 인턴 3개월 기간이 합쳐져서 180일이상 충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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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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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현재 직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알바기간 전부가 포함된다면 두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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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로 일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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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턴은 9월 13일(화)부터 시작입니다.

    이런경우 인턴후 정규직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 만약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앞서 일한 알바 5개월 기간과 인턴 3개월 기간이 합쳐져서 180일이상 충족이 되는건가요?

    -------------

    네.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인턴기간 만료 후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개월, 3개월 동안 각각 주5일 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 200일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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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회사 근무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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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18개월간 총합 180일 이상이 되면 자격이 충족되며, 인턴이 계약직이고 이전 알바기간 때 근로를 주 5회정도 하였으며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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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및 인턴을 모두 마친 뒤에 인턴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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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되기에 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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