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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쌍봉낙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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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 32시간 토요일 연장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여부

제가 주말 휴일에 월~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일을 마무리하기위해 토요일을 연장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배만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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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설사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로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