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에 연락이 와서 2016년에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와서 영수증이 있다며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토커 짓을 했던 사람이라 무서워서 바로 39만 원 정도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을 하였는데, 12월 26일에 음성 메시지로 문자와 전화가 안 된다며 300원 정도 빌려준 것 중에 100만 원만 돌려 달라고 하며 내일모레까지 안 주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풀고 증명할 서류가 있느냐 해서 보내줬는데 제가 꽃 집을 했었는데 꽃집 계좌로 돈을 보내 이체 내역을 보내주며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냐 하니까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바빴다고 했다가 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했다가 합니다. 신고하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