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야기로는 지금 살고 전세를 내놓고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했고 새로운 집을 계약 했다고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계약일에 돈을 못주겠다 10일 미뤄달라 아니면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도 계약 기간이 미뤄져 잘못하면 계약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수도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연이자 및 미반환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신규주택의 잔금을 치루어 계약의무 이행을 하시는게 좋고 자금확보에서는 임대인과 상의하여 계획대로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반환이 어렵다면 자금을 구해 새로운 임대주택의 계약을 이행한뒤 해당 자금으로 발생된 이자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할것을 협의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고, 새로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택 입주잔금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