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속연한이 있어서 15개 + 1개 되어서 16개가 되었는데요.
이게 2023년 근무 예정이니 선지급하는 연차라서 다 쓰면 오히려 돈을 내야된다는 소리를 본 것 같은데
자세하고 정확하게 연초에 지급되는 연차는 얼만큼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