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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21.12.05

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어 어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인데요.

원래 a학원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폐업 후에 b학원을 새로 설립 후 a학원의 실장님 그대로 인계했습니다.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쓰는 와중에 해당 실장님의 직무유기(어머님 상담 등 본인 할일을 오후 알바생에게 미룸)와 어머님 상담 중 그 어머님과 싸우는 등 여러 문제를 발견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해고 예고 통보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해고예고통보서엔 경영상 문제로 해고한다고 적었고(현재 적자) 아직 1년 채우지 않았지만 1년 일한걸로 치고 퇴직금+1달 월급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깽판을 쳤고 학원에서 준 본인 노트북을 가져가려는걸 겨우 말렸지만 어머님 연락처 적힌 종이와 몇몇 물건들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이후 전화가 와서 사과를 했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뒷통수를 치느냐. 0월 0일 0시 시간 비워 놓아라. 안비워두면 가만 안 있겠다 라고 협박하듯이 말하며 끊었습니다.

학원 입장에선, 1달 후 해고 예고를 했지만 더 이상 이분을 믿고 같이 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과거 어머님들에게 전화돌리면서 얘기한 전력도 있구요..찾아보기론 경영상 손해를 끼쳤을때 해고예고일 전에 해고가 가능하다던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만들어두긴 했지만 사실상 사인은 없으니 그건 벌금을 낼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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