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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메추라기124
튼튼한메추라기12423.10.23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가능여부

3.3% 제하고 급여 수령하는 학원강사입니다.

2020년 12월 - 입사

2023년 2월 - 원장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서 재작성 요구

(강제 퇴사 서류 서명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재계약 / 이 때까지의 퇴직금 강제 중간정산 )

2023년 10월13일 - 퇴사 통보 하면서 연말까지 근무의사 전달했으나 원장은 못 그만둔다며 결론없이 회의종료

2023년 10월23일 -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

이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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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0월13일 - 퇴사 통보 하면서 연말까지 근무의사 전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질문자께서 그렇게 전달했다면 해고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조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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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강제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중간정산한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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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므로 근속기간이 인정될 것이나, 노동부 진정 시 퇴사 서류에 서명하시었다는 것을 회사에서는 증거자료로 내밀 것이므로 퇴사 서류에 비자발적으로 서명하였음을 근로자 본인이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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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위 근로기간이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 하였기에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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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는 무효이며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맞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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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중 법이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질병, 개인회생 등)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기준 법정퇴직금에서 중간에

    받은 정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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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최종적인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반환).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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