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제하고 급여 수령하는 학원강사입니다.
2020년 12월 - 입사
2023년 2월 - 원장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서 재작성 요구
(강제 퇴사 서류 서명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재계약 / 이 때까지의 퇴직금 강제 중간정산 )
2023년 10월13일 - 퇴사 통보 하면서 연말까지 근무의사 전달했으나 원장은 못 그만둔다며 결론없이 회의종료
2023년 10월23일 -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
이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