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가능여부
3.3% 제하고 급여 수령하는 학원강사입니다.
2020년 12월 - 입사
2023년 2월 - 원장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서 재작성 요구
(강제 퇴사 서류 서명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재계약 / 이 때까지의 퇴직금 강제 중간정산 )
2023년 10월13일 - 퇴사 통보 하면서 연말까지 근무의사 전달했으나 원장은 못 그만둔다며 결론없이 회의종료
2023년 10월23일 -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
이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0월13일 - 퇴사 통보 하면서 연말까지 근무의사 전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질문자께서 그렇게 전달했다면 해고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조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강제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중간정산한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므로 근속기간이 인정될 것이나, 노동부 진정 시 퇴사 서류에 서명하시었다는 것을 회사에서는 증거자료로 내밀 것이므로 퇴사 서류에 비자발적으로 서명하였음을 근로자 본인이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위 근로기간이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 하였기에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는 무효이며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맞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중 법이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질병, 개인회생 등)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기준 법정퇴직금에서 중간에
받은 정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최종적인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반환).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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