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근예비역의 주말 근무에 대한 일당 지급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집에서 주민센터로 출근퇴 근무를 하는 상근예비역이 주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을 수령 후 고용산재보험 포털서비스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이는 불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집에서 주중(월~금)동안 주민센터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동안은 출근을 하지 않는 상근예비역에게 주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을 지급했는데,
혹시나 상근예비역의 근로에 대한 일당 지급이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