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후련한후투티246
후련한후투티24624.03.25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및 주휴수당 문의

저희부서 기간제근로자A(소정근로일 월-금, 일7시간근무, 시급제, 주휴수당발생일 토요일)가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도 나와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요일은 소정근로일 근무가 아니므로 그에 맞게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주의 주차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므로 당연히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 초과근로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주휴수당은 별도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가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기때문에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