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및 주휴수당 문의
저희부서 기간제근로자A(소정근로일 월-금, 일7시간근무, 시급제, 주휴수당발생일 토요일)가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도 나와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요일은 소정근로일 근무가 아니므로 그에 맞게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주의 주차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므로 당연히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 초과근로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주휴수당은 별도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가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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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기때문에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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