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 이용하다 다친경우 산재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체력단련실은 직원건강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입니다.
이 경우 회사내의 체력단련실(헬스장)을 퇴근 후 이용하다 (또는 점심식사시간) 다쳤을 경우 산재인정이 되나요?
참고로 언제든 직원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업장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 사고가 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체력단련 및 보강을 위한 부수적 행위, 사업장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체력단련실은 직원건강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입니다.
이 경우 회사내의 체력단련실(헬스장)을 퇴근 후 이용하다 (또는 점심식사시간) 다쳤을 경우 산재인정이 되나요?
참고로 언제든 직원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가 없는 시간이기때문에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하에 헬스장을 이용하였거나 휴게시간이라도 업무중에 발생한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퇴근시간 이후
회사에서 제공한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걸로 평가되어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을 이용하다가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사업장 내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가 해당 시설 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적 용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설물의 결함으로 관리소홀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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