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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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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 이용하다 다친경우 산재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체력단련실은 직원건강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입니다.

이 경우 회사내의 체력단련실(헬스장)을 퇴근 후 이용하다 (또는 점심식사시간) 다쳤을 경우 산재인정이 되나요?

참고로 언제든 직원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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