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체력단련실은 직원건강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입니다.
이 경우 회사내의 체력단련실(헬스장)을 퇴근 후 이용하다 (또는 점심식사시간) 다쳤을 경우 산재인정이 되나요?
참고로 언제든 직원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