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시간에 회사조기축구모임에서 발생한 사고 산재여부
업무외시간에 회사조기축구모임에서 다리를 디친경우 산재가 인정되나요? 회사 조기축구모임에서 공공기관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다른 회사 조기축구모임들과 주말에 축구시합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인정되나요? 회사대표가 경기를 관람하고 회식비를 지원하면 산재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1997.9.26, 97다4494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대표가 경기를 관람하고 회식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며, 업무시간 외 축구시합을 하게 된 경위, 그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 해당 축구시합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였는지 여부, 참가의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문의하신 조기축구의 모임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그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66)은 갑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을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동호회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축구동호회 가입 및 축구경기의 참가를 독려하여 회사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축구회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축구경기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외의 행위라하더라도 회사 주관하에 행사한것은 산재로 인정됩니다. 특히 대표가 참관하는 것은
유리한 지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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