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측정이 잘못 된거 일까요??
저희 회사가 기본급 200만원+식대 별도로 측정되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달 만근시 다음달 월차라는걸 부여를 하는데요...
10월 중순에 입사해서 원래는 월차 부여가 없지만 직원이 11월달에 2일을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여 측정을 11월 30일 / 기본급 200만원 해서 하루 일할계산 66,666원+식대 7000원
이렇게 근무 날짜 20일 1,333,320원 + 식대 140,000원 이렇게 측정을 해서
당월에 급여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잘못 된거 일까요???
처음 직원 채용시 회사에서 부여하는 월차 하루 제외 추가적으로 빠지는 날이 생기게 되면
일할계산 해서 급여가 나간다고 얘기는 하고 인지는 된 상태 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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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몇일에 퇴사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일수만으로 계산하면 한달 전부를 일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월급/그달의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로 일할계산을 하시려면 분모가 되는 월의 총일수 또한 총일수가 아닌 월의 소정근로일 총 일수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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