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추가수당을 포함?
10인 미만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급여는 25일 이미 지급 되었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 3일 2시간을 당겨쓰고 보건휴가 (무급)1일 / 병가(무급) 2일 6시간을 사용 하여
총 7일의 휴가를 뱉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약 수당은 식대 20만원 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초과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로만 계산이 이루어지는게 맞을까요?
보건휴가 6시간+연차 2시간을 합쳐서 8시간 총 1일로 봐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