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추가수당을 포함?
10인 미만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급여는 25일 이미 지급 되었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 3일 2시간을 당겨쓰고 보건휴가 (무급)1일 / 병가(무급) 2일 6시간을 사용 하여
총 7일의 휴가를 뱉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약 수당은 식대 20만원 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초과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로만 계산이 이루어지는게 맞을까요?
보건휴가 6시간+연차 2시간을 합쳐서 8시간 총 1일로 봐도 무방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고정초과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대가인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문의주신 항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