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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표범75
노련한표범7524.01.05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궁금합니다.

월~금 일하고 주말에는 휴무인 기본급 200만원인

직원의 일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맞나요?


2주치(실근무 10일) 급여를 계산해야하는데


1. 실제 근무요일 기준으로 (200만원/21) * 10

이 공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 31일 전체를 다 잡아서 (200만원/31) * 10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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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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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모와 분자가 똑같이 실제 근무일이 되든 전체 일수가 되든 해야지 31로 나누고 10을 곱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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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2번 방식(200x10/31)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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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일할계산 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예를들어 200만원 월급 근로자 근무일이 12월 중 12.17-12-31라면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200만원/31x1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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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여를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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