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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솔개246
개운한오솔개24624.03.06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경우, 지연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전세(A) 최초 2년 계약 (2020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

2. 2년 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추가 수정 및 날인 (재 계약일 2022년 4월 17일)

3. 추가로 2년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2024년 1월 18일 유선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 전달

(1/18 녹취 기록 없으나, 1/19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도어락번호를 문자로 보내준 기록은 있음)

4. 2024년 1월 26일 새로운 전세집(B) 계약 및 계약금 1,600만원 입금

5. 계약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 하는 상태

[질문]

1. 전세집(A) 계약만료일이 3/6이었는데, 계약 없음 의사를 1/18 알렸습니다.

날짜로 치면 48일 전에 알린건데, 두달 전에 알리지 않아서,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자를 못받게 될 경우도 있나요?

2. 이 상황에서 지연이자 소송을 할 경우에, 이자 계산되는 일자는 계약 만료일인 3/6 부터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계약 없음 의사를 처음 알렸던 1/18부터 3개월 이후인 4/17부터 이자 계산이 되는건가요?

3. 보증금 반환 안됨으로 인해, 전세집(B) 잔금 납입을 못하여 계약금 1,600만원이 날아가고 이사를 못 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하여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또한 48일 전에 계약 의사를 알렸기에 배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4. 지연이자는 임차권 등기 신청 후, 임차권 등기가 등록된 날짜부터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일 3/6부터 계산 되는건가요?

5. 비가오면 집 벽면에 누수가 발생되어, 재계약 당시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 및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핑계를 대며 계약만료일까지 고쳐주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를 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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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만기 2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만기일이 아니라 해지통보를 한 1/18일 기준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2. 지연이자는 목적물에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종료일인 4/18일 이후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등은 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3. 현 내용상 본인스스로 의사통보가 늦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점, 이를 모르고 반환의무가 없는 시기내 타 주택을 계약한 것을 볼때 손해배상인정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4, 만기일 이후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5. 그건 해당 시간에 계속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지를 하셨어야 인정이 될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그게 어떠한 이득으로 작용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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