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경우, 지연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전세(A) 최초 2년 계약 (2020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
2. 2년 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추가 수정 및 날인 (재 계약일 2022년 4월 17일)
3. 추가로 2년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2024년 1월 18일 유선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 전달
(1/18 녹취 기록 없으나, 1/19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도어락번호를 문자로 보내준 기록은 있음)
4. 2024년 1월 26일 새로운 전세집(B) 계약 및 계약금 1,600만원 입금
5. 계약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 하는 상태
[질문]
1. 전세집(A) 계약만료일이 3/6이었는데, 계약 없음 의사를 1/18 알렸습니다.
날짜로 치면 48일 전에 알린건데, 두달 전에 알리지 않아서,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자를 못받게 될 경우도 있나요?
2. 이 상황에서 지연이자 소송을 할 경우에, 이자 계산되는 일자는 계약 만료일인 3/6 부터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계약 없음 의사를 처음 알렸던 1/18부터 3개월 이후인 4/17부터 이자 계산이 되는건가요?
3. 보증금 반환 안됨으로 인해, 전세집(B) 잔금 납입을 못하여 계약금 1,600만원이 날아가고 이사를 못 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하여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또한 48일 전에 계약 의사를 알렸기에 배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4. 지연이자는 임차권 등기 신청 후, 임차권 등기가 등록된 날짜부터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일 3/6부터 계산 되는건가요?
5. 비가오면 집 벽면에 누수가 발생되어, 재계약 당시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 및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핑계를 대며 계약만료일까지 고쳐주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를 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