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까?
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소시효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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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입니다.
범죄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종류에 따라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살인죄와 같은 즉시범의 경우에는살해행위가 종료한 때 즉 피해자가 사망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되고,
절도죄 등의 상태범 역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즉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의 경우에는 감금행위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범인이 2005년 1월 1일부터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데 2008년 1월 1일에 풀어준 경우 공소시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1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꾀꼬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당일부터 계산되며 1년부터 25년까지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죄는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5년. 장기 10년이상의 해당하는 죄 또는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죄와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나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죄는 1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