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입니다.
범죄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종류에 따라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살인죄와 같은 즉시범의 경우에는
살해행위가 종료한 때 즉 피해자가 사망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되고,
절도죄 등의 상태범 역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즉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의 경우에는 감금행위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인이 2005년 1월 1일부터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데 2008년 1월 1일에 풀어준 경우 공소시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1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