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계산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에는 죄가 소멸이 되는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범죄의 시작점인가요? 아니면 범죄가 알려서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하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나 범죄의 시작점이 아니라 범죄 종료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이 시점이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