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에는 죄가 소멸이 되는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범죄의 시작점인가요? 아니면 범죄가 알려서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하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나 범죄의 시작점이 아니라 범죄 종료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이 시점이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