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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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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내용 살펴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보험 보장내용을 살펴보다가 일반상해 80% 후유장해 가 있는데 보통약관(일반상해후유장해) 가 또 있더라구요? 이건 어떤 경우 인가요? 상해보장을 받는 다면 그냥 보장 높은걸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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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상해 80% 후유장해 가 있는데 보통약관(일반상해후유장해) 가 또 있더라구요? 이건 어떤 경우 인가요? 상해보장을 받는 다면 그냥 보장 높은걸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일단,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에서만 해당 지급율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담보별로 각각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중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해당 건은 일반상해휴유증이 생겼을 경우 그것이 80%이상이면 50+10 해서 60백만원을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80%미만이면 50백만원 * 비율만큼만 지급하고 10백만원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여기수 보험전문가 입니다.

    상해후유장해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정해진 장해율에 따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상해후유장해 5000만원의 경우는 3%~79% 까지는 5천만원에서 정해진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80% 이상 장해가 발생하게되면 5천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3%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5,000X3%)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

    아래 담보는 80%이상일때 천만원이 나오는 담보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보험 약관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일반상해 후유장해 8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 장해가 지급률 80% 이상 나오는 경우에만 보상이 되고 위의 일반상해 후유장해는 3%이상 후유 장해일 때 보상되는 것으로 양 보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80%이상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이 합산하여 80% 이상일때만 해당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일반상해후유장해 또는 80%미만후유장해가 80%미만까지는 해당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위에 있는 담보명이 안보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80%이상일 때는 가입금액,3~79%후유장해시에는 지급율에 따라 산출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80%이상 후유장해는 80% 이상의 후유장애 진단시 지급되는 담보이며, 일반 후유장해는 3%~100% 모두 해당되는 담보입니다. 80%이상시 중복되어 중복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