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아르바이트 세액 공제 문의합니다.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만 20세 초과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의 교육비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녀가 편의점 알바와 단기 알바 소득이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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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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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소득 10만원 때문에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기재해주신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