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꼭 진행해야할까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의 규정에 따라, 매매업자 매도 또는 알선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으며, 자동차등록증만으로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 후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는 사기가 많이 일어나더군요.
이에 매매업자가 A의 차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자동차등록증만 받은 뒤 허위로 문서를 꾸려 A->B로 무단 이전 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B->A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진행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꼭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매업자를 형사소송(사기혐의)등으로 고소 후 매매업자가 사문서 위조등의 사기를 쳤다는 범죄사실이 나온 판결문을 첨부하면 사기계약(민법 제110조의 규정)으로 간주하여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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