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찾아와서 이혼을 한 것을 발설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하는 정도이고, 불응시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를 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